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2020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조리원 및 보육사를 추가 채용공고 합니다.(2차)
1. 모집직종 : 조리원 1명, 보육사 10명
2. 자격요건
<조리원>
가. 한식, 양식 등 조리사 자격증 중 한 개 이상 보유자
나. 단체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조리 경력자 우대
다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, 결격사유가 없는 자
<보육사>
가.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.
나.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.
다.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.
라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,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채용일정
가. 접수기간: 2019. 12. 5.(목) ~ 2019. 12. 19.(목) (15일간)
나. 서류전형: 이력서 접수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(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일 2019. 12. 23.(월))
다. 면 접: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자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(면접일 2019. 12. 26.(화) 14:00 / 합격자 발표 2019. 12. 26.(화))
라. 근무조건: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예정
조리원-1일 3식 제공하는 영유아생활시설로 조리원 3명 근무 예정(1인 추가 채용)
새벽출근(06:30) 및 교대근무 가능자
보육사-주52시간 근무적용으로 매일 출퇴근가능한 자
마. 급 여: 수원시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(호봉 책정)
바. 공통사항: 퇴직금 별도적립, 5대 보험 가입
사. 접수방법:
- 메 일(kaiser2004@hanmail.net), 팩스접수(031)257-6371)
- 주 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4번길 55
아. 제출서류:
- 이력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
(자체양식으로 작성,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)
- 채용 전 추가 요청 서류 있음
자. 채용서류 서류 반환 및 파기
-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서류 반환함
단.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는 예외
-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여부 확정 후 채용서류는 일체 파기
차.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임용을 취소될 수 있음
카. 문의처: ☎ 031)25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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